동네 식당·PC방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

입력 2024-01-25 18:33   수정 2024-01-26 02:39

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.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“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법 적용 제한은 없다. 동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이 많은 기업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.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체계 미비가 근로자의 사망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자가 처벌받는다. 작업자의 실수나 자살 등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.

경영자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·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 이런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해야 한다.

예산 등의 문제로 전문가 선임이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근로자 한 명당 월 5000원을 내면 컨설턴트가 월 2회 방문해 안전점검을 해 준다. 정부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사업장과 위험 공정을 개선할 방침이다.

곽용희 기자 kyh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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